리프트오프시험(Lift off lo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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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알앤디 댓글 0건 조회 13,286회 작성일 10-07-31 16:03본문
이미 긴장 및 정착되어 있는 앵커의 인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인장재의 하중-변위곡선의 관계에서 신장량의 증가비율이 인장자유장에 대한 탄성신장량과 같아진다는 전제하에 잔존인장력을 구하는 시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에 시공된 앵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인장력이 저하된다.
그 저하율은 지반의 종류나 타설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반강도나 변형계수가 비교적 작은 점성토지반이나 느슨한 모래지반 등에서는 크고, 신선한 암반 등에서는 작다.
또한, 흙막이벽체, 비탈면 등에 설치한 앵커는 인장력이 초기인장력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장력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방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장현황을 판단하여 인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가 시공규모, 지반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수량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50~100본당 1본이 대상이 된다.
최대시험하중은 설계앵커력의 1.5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 시공된 앵커의 강선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장재의 능력이 설계앵커력과 거의 비슷하게 해 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장재의 항복하중(Py)의 90% 또는 비례한계하중까지를 그 한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반에 시공된 앵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인장력이 저하된다.
그 저하율은 지반의 종류나 타설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반강도나 변형계수가 비교적 작은 점성토지반이나 느슨한 모래지반 등에서는 크고, 신선한 암반 등에서는 작다.
또한, 흙막이벽체, 비탈면 등에 설치한 앵커는 인장력이 초기인장력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장력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방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장현황을 판단하여 인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가 시공규모, 지반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수량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50~100본당 1본이 대상이 된다.
최대시험하중은 설계앵커력의 1.5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 시공된 앵커의 강선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장재의 능력이 설계앵커력과 거의 비슷하게 해 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장재의 항복하중(Py)의 90% 또는 비례한계하중까지를 그 한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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