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방지앵커(부력방지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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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알앤디 댓글 0건 조회 8,100회 작성일 10-07-31 05:26본문
구조물에 부력이 작용할 경우 부력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되는 앵커로서 긴장력이 가해지는 시점의 지하수위와 긴장 이후에 회복되는 지하수위를 고려하고 이때의 인장재의 늘음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정적으로 인장부재의 수와 본당 앵커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력은 자연발생력이므로 앵커로서 방지할 수 없고 지하수위를 배제하는 방법이 부력방지에 해당하므로 부력방지앵커라는 용어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구조물의 부상을 방지하는 부상방지앵커가 적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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